환자단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예강이법’ 국회통과 촉구

입력 2016-02-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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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가 15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예강이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전예강(만 9세) 양은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의 거부로 각하됐다.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어 원하지 않았던 민사소송을 부득이 진행 중이고, 병원 앞에서 ‘진실규명 및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관련 공식 페이지(http://iamyekang.tistory.com)에서 14일 기준 공식 홈페이지 방문자가 11만3543명을 넘었고 ‘예강이법’ 제정을 위해 9012명이 온라인 서명을 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돼 지난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소액의 비용으로 3~4개월의 단기간 내 의사 2명, 현직검사 1인,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의료과실 입증까지 해주는 것이다.

민사소송 시 문제였던 고액의 소송비용, 장기간의 소송기간, 입증의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는 셈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이러한 장점을 가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점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1년 4월 8일 개원한 이래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이 개시됐고, 3077건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됐기 때문이다.

즉,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법상의 독소조항(제27조제8항) 때문에 조정신청자의 약 56.8%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상대방이 동의해 일단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성립률은 90.6%로 매우 높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 시 각하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2014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지난해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 된 지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피해자 구제제도 중에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 한다고 피해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제도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유일하므로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타 분쟁조정제도와 동일하게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 중에서는 고액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의료사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형사고소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번 19대 국회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꼭 도입하는 입법적 결단을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연합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처럼 의료분쟁 조정신청 남발이 우려된다면 적어도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해서라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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