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교사 ‘빗자루 폭행’ 학생들, 퇴학 대신 교육차원 징계

입력 2016-02-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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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교사 ‘빗자루 폭행’ 학생들, 퇴학 대신 교육차원 징계

지난해 말 발생한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학교 측이 퇴학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폭행을 주도한 2명에게 특별교육 5일 이수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개별 또는 집단상담과 예방교육을 받은 뒤 학교로 복귀합니다. 또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4명은 수사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선도하는 ‘학교장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교 학생선도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을 퇴학처분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학교장은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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