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무용차 연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

입력 2016-02-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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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안경 등 소매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앞으로 업무용 차량은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구, 안경 소매업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연극ㆍ무용 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정부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를 없애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운행기록을 남겨야 하고 임직원 전용 보험도 들도록 했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연간 1대당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구·안경 소매업 등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또 농·어민이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 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도록 했다.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종교인의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 또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연극과 무용 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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