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혐의 일부 부인…'돈 준' 이철은 모두 인정

입력 2016-02-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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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51)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처장 변호인은 "이 대표로부터 6억29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중 2900만원은 정치자금과 무관한 연구소 운영비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뒤이어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는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김 전 처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양형으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14일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이 대표를 조사하던 중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처장을 긴급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처장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2012년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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