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암·건강보험 한도축소 판매중지 이어 도입 추진
암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일부 보험상품의 판매중지와 한도 축소에 이어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보험사의 상품설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이 같은 상품에 대한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은 가입자의 사망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많도록 만들어 판매해야 한다.
즉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 연령대의 사망통계 등을 감안해 총 납입보험료가 1억원을 넘지 않도록 보험료 납입기간과 분납보험료 수준을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젊을수록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거나 보험료가 낮고 연령이 높으면 정반대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가입자가 숨져도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보험사들은 선진국에서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적은 상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상품이 허용되면 노인 등 보험가입이 제한돼 있는 계층에 대한 보험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대 이상은 종신까지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나눠 내도록 하되 사망 시점에 따라 그 동안 낸 보험료가 애초 약정한 사망보험금보다 많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50대 이상은 사망 위험이 높아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높게 책정해야 한다"며 "결국 이들은 보험료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보험사로서도 이들을 위한 상품을 내놓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 사망 때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가입자나 가족들이 순순히 받아들일지 의문시되며 민원 발생의 소지도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상품의 판매 허용은 양면성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상품 판매를 허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허용할 경우 상품설명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보험업계는 암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에 대한 치료비 축소, 판매 중지 등 보험회사 이익중심의 상품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 만약 보험금을 '덜받는' 상품이 판매될 경우 소비자보호는 뒷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