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교육부는 1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교원합의제가 아닌 대학구성원들이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존중해 대학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총장후보자로 선정하는 것이 국립대학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장추천위원회 대표성 및 자율성 확대 △총장후보자 발굴 및 검증 강화 △공정한 선정과정 보장 등이다.
우선 총장추천위원회 대표성 및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총장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이 확대(75% → 90%)되며, 특정구성원의 참여 상한 비율(대학구성원 전체의 80% 이내)이 제도화된다.
대학이 대학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외부인사를 총장추천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는 기본적인 자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총장후보자 발굴 및 검증 강화를 통해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면심사, 심층면접, 정책토론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수렴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후보자 선정 시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 4항은 교원양성대학이 총장후보자를 공모로 선정할 경우 서면심사, 심층면접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대학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공정한 선정과정 보장을 통해 대학의 장은 총장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호 조치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대부분 국립대학이 ‘대학구성원참여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 국립대학 총장후보자 선정 경과(총 14개교)를 보면 대학구성원참여제 13개교, 교원합의제 1개교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고 대학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총장후보자로 선정하는 대학구성원참여제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안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