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9일 거래정지

입력 2016-01-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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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피엘에이에 대해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하고, 2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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