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입력 2016-01-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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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 유일호 경제부총리(왼쪽 두 번째), 이준식 사회부총리(오른쪽),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28일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노동개혁 양대 지침과 누리과정 예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을 논의했다. 경제·사회부총리가 임명된 이후 총리-부총리 협의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 총리와 두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정의무 사항이고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등 특정용도로 교부금을 지정해 투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공시포털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지방교육청의 재정 운영 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인사ㆍ취업규칙 지침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은 성실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양대 지침이 쉬운 해고, 기업 편향적 지침이라는 노동계 일부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침은 기존의 법과 판례에 따라 균형적으로 만들었고, 인사기준ㆍ절차를 명확히 해 부당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적극 알리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 행위로 인해 국민과 국가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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