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에 의한 퇴직연금보호 방안 필요

입력 2007-05-22 14:36수정 2007-05-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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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퇴직연금 관련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퇴직연금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추진 관련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퇴직연금 신탁계약 및 보험계약의 경우 명목상의 소유주는 자산관리기관 또는 기업이지만, 연금혜택을 받는 실소유주는 근로자이므로 수급권보호를 위해 근로자 개인 예금 등으로 취급하여 보호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적용시 적립금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예금자에게 고정된 수익을 제공하는 적립금만을 보호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수급권 보호를 위해 개별 수급권을 인정, 예금을 보호하는 한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에 대한 최종 책임이 기업에 있으며 기업은 건전한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선택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적립금 등 새로운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근로자만을 위해 별도로 보호한도를 추가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복수의 상품제공기관 등을 통한 적립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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