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거품 확 뺀다...서울시, 3월부터 '원가자문 무료서비스' 가동

입력 2016-01-27 15:3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공사비의 적절성 여부를 무료로 심사·조정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사업'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서울 소재 정비사업 조합장이 설계도서(실시설계) 등을 첨부해 시에 원가자문 서비스를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의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이 이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후 현장실사를 통해 공사비 원가 적정 여부 심사가 이뤄진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결과 공사비 1078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 서초무지개 재건축은 524억원(11.5%), 강동 천호1 도시환경정비는 309억원(7.5%), 중랑 중화1 주택재개발정비는 245억원(10.7%)이 절감됐다.

주요 검토 내용은 △설계서에 누락·중복여부가 있는지 △자재단가와 노임이 적정하게 매겨졌는지 △과다·중복 계상된 공종이나 물량이 있는지 등이다.

시는 자문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조합원, 설계자, 공무원이 참여하는 '원가조정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최종 확정한다. 최종결과 통보까지는 약 15일이 걸린다.

원가자문을 희망하는 조합은 서울시 계약심사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는 주거재생사업지 중 올해 사업시행인가와 실시설계가 끝날 예정인 조합 34곳이 대상이다. 시는 사업추진 정도, 자문결과 활용계획, 사업시기, 자치구(공공관리부서) 추천 등 내부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가 적절한 원가를 안내해 공사비 거품을 빼고 적정한 공사비 원가를 안내하게 됐다"며 "주민-시공사간 분쟁이나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