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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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심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쏠린다. 적용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지원 대상도 ‘공급과잉’ 업종에 한정하는 등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만큼 산업계의 기대는 예전같지 않다. 산업부의 후속 작업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 계획이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은 절차 간소화, 고용 안정 및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사업재편 지원대상 선별을 위한 선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한 기업이 공급과잉 업종에 속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또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과잉업종으로 지목받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내놓기로 했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업계에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주려면 업종별 수급이나 적정설비 규모 전망 등과 같은 참고자료 제시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하반기로 미뤄진 조선 등 다른 업종에 대한 보고서 작성 계획도 앞당겨야 한다.
취임하자마자 원샷법 처리에 공을 들여 온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경제가 활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와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통과 이후 법안 공포, 그리고 시행령 마련까지 원샷법의 원만한 후속조치가 위기에 빠진 한계기업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