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ㆍ공포
앞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필수 배치된다. 또 발주자의 책임이나 악천후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가 신설돼 50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그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어 안전보건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ㆍ업무ㆍ선임방법 등은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이때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의 책임 또는 악천후나 불가항력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곳은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가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시공자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 위험이 컸다. 다만 고용부는 수급인이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악천후 등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으로 제한해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남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ㆍ보건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정부에 등록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게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조항은 사업장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선임 등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2019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