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양대 지침 내용은?

입력 2016-01-22 15:06수정 2016-01-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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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에 정부안 발표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양대지침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와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말한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지침만으로도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두 가지로 규정돼 있다.

징계 해고는 근로자가 비리나 심각한 법규 위반 등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해고하는 것이다. 정리해고는 경영 상황이 악화했을 때 경영 합리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일반 해고는 이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해고 지침이 도입되면 낮은 성과나 업무 부적응 등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해진다.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 라고 부르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일정 요건 하에선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정부 지침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노동계는 요건을 완화할 경우 임금피크제 등 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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