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입법과 달리 국회 거치지 않고 정부 지침만으로도 바로 시행 가능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지침의 최종안 발표가 임박했다. 한국노총은 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노사간담회 참여 요청까지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자 정부도 더는 노동계 눈치를 보지 않고 단독 발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양대지침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와,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말한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지침만으로도 현장에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차관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 등을 소집해 최종안 발표 논의를 위한 밤샘회의를 이어갔다. 최종안은 지난달 30일 연구용역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정부 초안을 토대로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 따르면 객관적 평가를 받은 근로자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교육훈련·배치전환 등의 노력에도 개선 여지가 없으면 일반해고(통상해고)가 가능하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사용자가 상당한 수준의 협의 노력을 했음에도 교섭 자체에 무조건 응하지 않거나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반대할 경우 사회 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이날 고용부의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전날 이기권 장관은 인천과 경기도 수원지역에서 양대지침에 대한 노동현장의 오해를 불식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사 간담회를 진행했고, 고용부 차관은 전남 나주 농어촌공사 노사간담회, 대구·경북지역 노사간담회에 참석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예정에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모범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한화 본사를 찾아 노사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라며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22일과 주말에도 양대지침 설파를 위한 전국 투어를 하며 ‘노사협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산하조직에 정부의 지침과 관련한 설명회, 간담회 요청을 거부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급작스럽게 최종안 발표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