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ㆍ학교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 16% 중금속ㆍ기생충 기준치 초과

입력 2016-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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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실 등 1만5040곳의 어린이 활동공간 중 15.8%인 2372곳에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이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은 2016년 1월부터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5만8000곳 중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1만5040곳을 대상으로 했다.

기준 미달율은 2013년 19.3%(894곳, 2034곳), 2014년 16.5%(2206곳/1만1047곳)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2372곳 중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납ㆍ수은ㆍ카드뮴ㆍ6가크롬의 합이 0.1% 이하)을 초과한 시설이 1775곳(74.8%)에 달했다.

실내활동 공간 643곳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실외활동공간 검사에서 128곳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13곳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으며, 합성고무바닥재로 시공된 176곳에서는 2곳이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환경안전 기준에 미달한 시설 소유자에게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고, 일부 영세시설 200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와 장판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아울러,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올해에는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과 함께 해당시설의 개선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은 해당 시설이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기 이전에 기준준수 여부를 진단해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 미달에 따른 위반시설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와는 무관하다.

다만,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올해 1월 1일부터, 연면적 430㎡미만의 사립 어린이집ㆍ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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