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아동 시신발견…인면수심 아버지 시신훼손, 냉동보관 '충격'

입력 2016-01-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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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A군 사체훼손 사건으로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버지 B(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7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뉴시스)

장기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견돼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5일 시신으로 발견된 A군(2012년 당시 7세)의 어머니(34)는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아버지 B(34)씨 역시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B씨는 2012년 10월 부천의 한 빌라 욕실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아들은 한 달 뒤 숨졌다. 인면수심의 아버지는 이후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아들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부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B씨는 사라진 시신 일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실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B씨는 그러나 시신을 수년간 집 냉동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동창 사이인 지인 집에서 발견한 현금 300만원은 도피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의 사망 시점과 사망 경위, 주거지 내 시신 보관 이유와 수법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전국 59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이번 피해자는 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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