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상속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를 땐 어쩌죠?

입력 2007-05-15 16:1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힘들 것이다.

게다가 상속인들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돼 있어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시간적ㆍ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된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행정자치부에 조회해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이 파악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 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피상속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ㆍ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ㆍ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ㆍ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조회 신청

- 지방: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 확인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에서는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파악해 주기 위해 ‘조상땅 찾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ㆍ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ㆍ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가까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