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제재 해제] 기재부 "SOCㆍ건설ㆍ조선 대규모 수주 기대"

입력 2016-01-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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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7일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이란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정유사들은 국내수요에 맞춰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매년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다.

또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 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 돼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던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유럽연합(EU) 제재대상자가 아닌 한 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관련, 이란과의 교역과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대(對) 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국은행 허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 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도 이날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를 위해선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및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다른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이란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점을 고려해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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