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추진

입력 2007-05-15 14:16수정 2007-05-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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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후 지주사 전환시 사업효율성 제고와 배당확대 기대

한진중공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다. 한진중공업의 기업분할을 통해 사업부문(조선,건설)을 분리해 신설법인을 만들고 존속법인은 투자부문을 담당하는 지주회사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15일 "금일 오후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지주사 전환 안건이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0월 한진그룹에서 분리된 한진중공업그룹은 고(故) 조중훈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57) 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한진중공업이 한국종합기술(95.11%) 한일레저(99.99%) 한진도시가스(100%)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사실상 지주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진도시가스는 2006년 7월 계열편입됐다.

한진중공업그룹이 굳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투자부문만을 담당하는 지주회사를 통해 조남호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한편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 계획은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곧 현재 사업무문인 조선과 건설을 분리해 신설법인을 만들고 남게되는 존속법인을 지주회사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은 지배주주인 조남호 회장의 지분율이 15.37%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홀딩스체제 전환에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다. 홀딩스 체제로 전환되면 기존 조회장-한진중공업-자회사 구도에서, 조회장-홀딩스-한진중공업(사업자회사)-손자회사 형태가 된다.

이 경우 분할 비율에 따라 지배력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한진중공업이 기업분할 후 지주사체제로 전환하면, 사업효율성 제고와 배당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주들에게도 긍정적 재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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