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 수수료ㆍ기간 표시 더 분명해진다…운항스케줄 변경 고지 의무화

입력 2016-01-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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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소비자 피해유형별 보호기준 마련…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올해 하반기에 항공권 취소ㆍ환불, 항공기 지연ㆍ결항, 수하물 분실 파손 등 항공소비자 피해 유형별 보호기준이 마련된다. 항공사가 운항스케줄을 바꾸면 예약ㆍ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항공권에 표시된 환불수수료나 환불기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반복적인 항공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정하고 항공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항공소비자 피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와 환불 지연 관련 피해 예빵 차원에서 연내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취소 수수료 미부과 등과 같은 소비자보호 기준을 마련한다. 또 항공사가 항공권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의 조건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ㆍ색상 등을 차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운항스케줄 변경시 항공권 반드시 예약ㆍ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수하물 분실ㆍ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제조약 등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금지되며 수하물 접수시에는 금지품목 등을 웹사이트ㆍ운송약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가 항공권을 탑승인원 이상으로 초과판매해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가 보호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사 홈페이지나 공항 안내데스크 등을 통해 쉽게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올해 민간에서 개발한 미생물추출물, 황토혼합물 등 4종의 신규 적조 구제물질을 적조발생 현장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적조대응 모의훈련’을 경남지역에서 전남ㆍ경북 등으로 확대하고‘피해 복구 지원비용 산정기준’도 시장가격에 맞게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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