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가계 빚 상환 부담 완화… 보금자리론ㆍ적격대출 확대

입력 2016-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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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주요 금융정책으로 가계ㆍ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함께 내수와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관리 등을 중심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금융위는 올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계ㆍ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금융시장ㆍ산업의 안정성 제고 방안을 밝혔다. 더불어 취약부문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특히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는 만큼 냉온탕식 규제 보다 일관성 있는 대응으로 연착륙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소득증빙, 분할상환, 사후관리 시스템 등을 골자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킨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수도권(2월), 비수도권(5월)에 각각 나눠 시행된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해 올 하반기 시행한다. 현재 보험업권 여신 선진화 태스크포스(TF)팀이 운영 중이다. 상호금융 등에 대해서는 비주택담보대출(토지, 상가)의 담보평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가계 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관련 부담 완화 노력도 기울인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고령층 가계부채 감축과 함께 노후 소득을 제공해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일시인출을 통해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인출 한도는 기존 50%에서 70%까지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주택연금 가입시 초기 보증료율 인하, 은행 출연료 면제 등 인센티브도 고려 중이다.

또한 정부 출연을 전제로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에 대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보금자리론과 내집연금을 연계해 향후 주택연금 가입 확약 시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 혜택 부여할 예정이다.

정책 주택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서민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보금자리론(10조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적격대출(16조원)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시킬 방침이다. 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등 상품성을 개선한다. 더불어 주택금융공사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금 상향(2조→5조원) 및 증자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또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된 임차인의 주거비 지출 부담 완화를 위한 투자풀을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다. 다양한 자산에 대한 효율적 투자로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수익의 주기적 배당을 통해 월세 납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손실 흡수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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