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전북과 충남 전역을 대상으로 13일 자정부터 24시간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전북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명령이 발동하는 즉시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 까지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의 소유 차량과 도축장 등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 이동중지명령의 지자체 이행실태, 이동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지난해 11월 기준 63.2%수준이라 전년평균(51.6%) 보다 높게 나타나 전국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김제 돼지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실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4월28일 이후 8개월만이다.
방역당국은 이 농가의 돼지를 670두 전부를 살처분하고 발생농장으로부터 3㎞ 이내(보호지역) 가축(우제류 농장 118개소)의 이동을 제한했다.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도 설치했다. 전북 김제시 소재 전체 돼지 25만두에는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하고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도 설치했다.
구제역 발생원인과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기존에 발생했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