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위원회 설립…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
삼성전자와 가대위(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외부 독립기구 옴부즈만 위원회의 확인ㆍ점검 시스템 구축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2가지 축으로 한 ‘재해예방대책’에 합의했다.
위원장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위인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옴부즈만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종합진단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이다.
이철수 위원장은 한국 노동법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노동문제 실무가로, 한국노동법학회ㆍ한국노사관계학회ㆍ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학회 활동을 이끌고 있다. 아울러 노사관계개혁위원회ㆍ노사정위원회ㆍ국회입법지원단 등에 다년간 참여하며 노사관계의 사회적 해결 논의와 노동 관련 법안의 제ㆍ개정에 관여한 노동문제 전문가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 관리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작업환경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질병예방 건강증진 대책 등 세 가지 사항과 관련 삼성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 조사ㆍ검토ㆍ평가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종합진단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진단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고, 만일 종합진단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연례활동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한다. 다만 삼성전자는 공개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종합진단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개선안의 이행점검 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추가로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한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공개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반론권을 가진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2016년부터 3년간 활동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보건관리팀’ 조직ㆍ규모ㆍ역할 강화 △‘건강지킴이센터’ 신설 운영 △‘건강연구소’를 통한 조사 및 연구활동 △ 근로자 안전ㆍ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보존기간 연장 △지역사회 환경단체ㆍ주민ㆍ대학교 등과의 소통 확대 방안 모색 △건강검진 및 산업재해보상신청 지원체제 보강 등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 3의제 중 하나인 재해예방대책은 조정 3주체 간 조정합의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조정 의제인 ‘보상’과 ‘사과’에 관해서는 3주체의 입장 차이가 커 보류됐다.
조정위원회는 나머지 조정 의제에 대해서도 3주체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조정위는 “3주체가 향후 조정절차를 계속해 나갈지 여부, 계속한다면 어떠한 태도나 전제조건을 갖고 임할 것인지 등에 관해 3주체로부터 정리된 입장을 청취한 후 조정위의 추가 조정 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