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재전환 검토 필요”

입력 2016-01-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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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방식 근로자 세부담 증가”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대란에 대해 특별소득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교육비의 세액공제를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시켜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의료비 및 교육비의 세액공제에 대한 쟁점과 논의동향’에 따르면 세액공제 방식 도입 이후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 간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조세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공제는 필요적 경비지출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근로자의 진정한 부담 능력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재전환을 주장하는 이들은 세액공제 방식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실제로 국세수납액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년간 근로소득세수의 증가율은 전체 소득세수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소득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 추세다. 지난 2013년말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산소득자가 근로소득자에 비해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등 소득원천간 과세형평은 악화됐다. 또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교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경우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내수경기에 악영향일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할 경우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제방식 환원을 가정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3487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세액공제방식에 따른 세금 부담이 내수침체를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법처는 “조세원칙과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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