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에 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 등을 강화한다. 뛰어난 친환경 제품에는 '프리미엄' 마크가 붙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다.
환경부는 소비자 중심의 녹색제품 생산ㆍ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녹색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용, 주방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녹색제품군을 확대한다.
놀이매트, 물놀이용품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마크)를 새로 제작하는 등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노약자,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용 제품, 에너지‧자원 다소비 제품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늘릴 방침이다.
환경표지 인증제품 중 안전성ㆍ환경성이 탁월하게 좋은 제품에 대해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부여한다.
아울러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전문점, 나들가게 등으로 녹색제품 유통채널을 다각화해 ‘녹색매장’을 현재 300곳에서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550곳으로 확대한다.
민간부문의 녹색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녹색제품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제품을 손쉽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생, 주부 등 소비주체별로 맞춤형 전자-카탈로그를 보급하고 청소년층에 친근한 웹툰과 이모티콘을 개발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녹색제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린카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친환경농산물 등을 포인트 적립 대상으로 확대하고 커피숍, 극장, 호텔, 공항 등 방문빈도가 큰 곳을 대상으로 포인트 적립과 사용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거짓으로 환경성을 표시를 하거나 녹색제품으로 속여서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장 환경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녹색제품 시장을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위장 또는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중지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부당 표시·광고 사례를 공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환경부 이가희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명품 녹색제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