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수사단 사실상 중수부 부활…과거 중수부와 얼마나 닮았나?

입력 2016-01-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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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실상 부활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발족한 부폐수사단은 과거 중수부와 유사한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진은 2013년 4월 중수부 현판 철거 당시의 모습. (뉴시스)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할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발족하면서 사실상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 부활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폐지된 중수부와 부폐수사단은 운영 방식과 보고 체계에서 그만큼 많이 닮아있다.

7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일 단행된 고검검사급 인사에 맞춰 검찰이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설치를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이날 부패범죄특수단장에 김기동(52·사법연수원 21기) 대전고검 차장을 내정하고 주영환(46·27기) 부산고검 검사를 1팀장에, 한동훈(43·27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2팀장에 각각 보임했다.

동시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 끝에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실상 부활된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진다.

먼저 운영방식이 과거 중수부 스타일을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선 보고체계가 대검 반부패부-검찰총장 라인으로 간소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3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에 더해 수시로 대검 반부패부 및 총장의 재가를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의사결정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사 보안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옛 중수부가 갖췄던 '가변적 수사인력 시스템'도 그대로 이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팀별로 5∼6명의 검사·수사관이 상주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여야 합의 아래 중수부가 폐지된 지 불과 3년 만에 이렇다 할 여론 수렴 없이 '유사 조직'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비판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상설기구였던 대검 중수부는 '하명 수사 논란' 끝에 2013년 4월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검찰개혁의 하나로 내세운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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