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명품시계 사고, 차명계좌로 시세차익…펀드매니저 도덕성 해이 심각

입력 2016-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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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남부지검이 발표한 주가조작 범죄 사례에는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운용할 의무가 있는 펀드매니저들의 심각한 도덕성 해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37조와 96조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펀드매니저들은 투자자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시세 조종된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폭락하면 이를 전부 매도하는 수법으로 주가조작세력을 돕고,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챙겼다.

뒷돈은 대부분 오만원권 현금으로 전달됐다. 이들은 공원ㆍ도로ㆍ커피숍ㆍ상가 등 공개된 장소에서 현금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하거나, 책상 서랍에 수억원을 붓게 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일부 펀드매니저는 받은 돈으로 수천만원대의 명품시계를 구입하거나 유흥비와 여행 경비로 탕진하기도 했다.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부 펀드매니저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자본시장법 제6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자기 명의로 매매하고 그 매매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로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 전 일명 ‘모찌계좌’로 불리는 차명계좌로 미리 종목을 매매한 뒤 시세차익을 챙겨온 것(선행매매)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펀드매니저 서모(36)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촘촘히 짜인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동원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이 같은 구조적ㆍ고질적 비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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