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과 문화사업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업력에 상관 없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를 업력 7년 이하의 창업ㆍ중기로 정했다. 다만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기 등은 업력에 상관없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한 기업에 연간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은 1000만원이 투자 한도다. 금융위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추가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