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문조사, 20~30대ㆍ가계생활자금마련 이용 증가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 10명중 8명 정도는 20~30대이며, 평균 2.1개업체에서 960만원의 자금은 연 197%의 금리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금융이용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감원이 사금융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11월~올 2월 중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5750명(사금융채무보유자 222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서면으로 동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20~30대의 비중은 지난해 조사(68%)때 보다 늘어났다.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는 회사원(52%) 및 공무원(3%)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원 이용자의 비중은 지난 2004년 41%, 2005년 45%에 비해 확연히 증가했다.
또 사금융채무보유자의 약 70%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사금융 수요 흡수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금융채무보유자 1인당 이용금액은 960만원이며, 이용 금리는 연 197%로 나타나 대부업에서 정한 이자상한(연 66%)을 위반한 고금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대비 등록업체 금리는 167%에서 181%로 상승하고 무등록업체는 230%에서 217%로 하락, 등록업체와 무등록업체간 금리 격차가 오히려 축소했다.
무등록업체 이용자의 81%, 등록업체 이용자의 65%가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등 대부업상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용자는 73%(이자율을 모르는 10% 포함)에 달하고 있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실직, 부도 등으로 인한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마련(6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금용도는 기존대출금상환이 41%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계생활자금은 39%를 기록했는데, 지난 2004년 20%, 2005년 36%에 비해 증가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사금융을 알게되는 주요 매체로는 인터넷이 41%로 나타나 생활정보지(28%)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불법채권추심 사례로는 선이자 등 수수료 공제가 52%로 가장 높았으며, 계약서 미교부 17%, 타인 연락처 요구 14%, 전화 등을 통한 불안ㆍ공포람 경험 13%, 협박 경험 10%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채권추심피해 경험 비중은 37%로 2004년 71%, 2005년 39%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금융이용자의 상당수(43%)가 사금융이용에 앞서 제도권금융회사의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조차 하지 않는 등 제도금융권 이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대출이 안 될 것 같아서 36%, 연체기록 29% 순이며,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기록도 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모르는 이용자가 79%에 달하는 등 제도금융권으로 흡수를 위한 홍보 등도 시급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력 상실로 인한 생계형 사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금융을 이용한 돌려막기 지속으로 사금융이용자의 채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금융이용자의 53%는 1000만원의 자금이 있으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연대은행 등 대안금융활성화를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사금융피해 방지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부업법 및 사금융이용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대부광고사이버감시단’을 통한 대부업체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협의업체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금융이용에 앞서 금감원이 후원하고 한국이지론이 운영하는 ‘서민밪춤대출 안내서비스’를 활용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