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 합동개발사업 가능 면적이 당초 50% 토지확보에서 20% 토지확보로 완화된다. 또 공동사업을 위한 최소면적은 현행 10만㎡이상에서 도시지역 1만㎡, 비도시지역 3만㎡이상으로 낮아지고 공동사업을 할 경우 최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공동사업을 위해 민간이 최소한 확보해야 할 토지의 비율은 공동사업을 민간이 제안하느냐, 공공이 제안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20%이상만 확보한 상태이면 가능하고 민간이 제안하기 위해서는 50%이상을 확보한 상태라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구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60일이내에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현금 뿐 아니라 아파트입주권 등으로도 보상이 가능하게 했다. 택지개발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일원화하고 실시계획과 공급승인을 동시에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