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축산물 각각 HACCP 인증 심사 불편 해소…인증심사 등 사후관리 일원화, 행정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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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그 동안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해 업체의 인증 비용이 증가하고 행정효율이 저하됐다.
이번 통합은 HACCP 관련 고시들을 일원화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제정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 달 6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라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이 그 동안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HACCP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일원화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증 업무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통합을 위한 법률도 제정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