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국가공무원 1000명 줄여 현장인력 보강한다

입력 2015-12-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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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연말까지 일반직국가공무원 정원 약 1000명을 줄여 출입국 심사와 신종감염병 대응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재배치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4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통합정원제도'에 따라 전체 국가직 정원의 약 1%를 줄이는 내용이다.

통합정원제는 정부의 덩치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정원의 약 1%를 감축하고, 이렇게 확보된 정원을 주요 국정·협업과제에 활용하는 정부조직관리제도다. 경찰·소방공무원과 교원은 통합정원제 감축에서 제외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3년 도입돼 그 해 1천42명에 이어 지난해 994명을 조정했고, 올해는 972명을 줄이는 계획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국세청(조정 인원 190명), 법무부(85명), 검찰청(75명), 우정사업본부(70명), 교육부(63명), 고용부(53명) 등은 50명 이상 정원이 감소한다.

통합정원제로 줄어든 정원은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배치한다. 앞서 올해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확충, 각 부처 사이버보안 강화, 고용복지+센터 등에 546명이 증원됐다.

이달 중에 제주·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신설되는 구제역백신센터및 제2항공교통센터에 현장업무 인력 245명이 보강된다.

출입국심사관 인력 확충은 심사 업무가 과중하고 테러 위협으로 출입국 심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이번 직제 개정안에는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전자비자센터를 신설하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47개 세관을 34개 거점 세관으로 통합 개편하는(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비자센터가 설립되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이 늘어나고 처리 기간도 현재의 4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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