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요건 확대 등 뉴스테이 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령이 29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골자로 한다.
먼저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확대해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의 경우, 도시지역은 5000㎡로 하고,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했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해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 기업형임대주택으로 활용시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