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연금종류별 세제혜택과, 시기별 과세절차를 집중 분석한 ‘은퇴와투자’46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노후자금은 적립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금과 세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도 변화중이다.
이전까지는 자금을 적립하는 단계의 세제혜택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점차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수령시 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연금자산의 적립에서부터 인출까지, 더 넓게는 상속증여에 이르기까지 과세절차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 적립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등 세제혜택=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년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 때 전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에 추가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적립금에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보험차익에 비과세혜택을 준다.
◇ 중도인출 할 때,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 부과= 국민연금은 적립금 인출이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민을 가거나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득이하게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중도에 찾아 쓰면 연금소득세(3.3~5.5%)보다 높은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며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할 수 있지만,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이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부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합산과세한다. 이때도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기타 근로·사업소득이 많은 사람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당장 눈앞의 욕구를 물리치고 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기 때문에 연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라며, "그래서 세금을 알아야 연금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