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차액 등 비급여 진료비, 눈에 띄는 곳에 붙여야"

입력 2015-12-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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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의료기관은 상급병실 차액이나 MRI 검사 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을 환자와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반드시 붙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그동안 단순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오는 2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책자나 인쇄물, 메뉴판, 벽보 등을 이용해 접수창구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 한 곳 이상에 게시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병원 건물이 다수일 때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초기 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해야 한다. 배너(banner)를 이용할 때는 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알린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식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매년 늘고 있다. 증가속도도 환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정도로 빠르다.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데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과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책정해 받기 때문이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비급여 진료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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