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전과 달라진 점과 유의할 점을 정리한 자료를 내놓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에서 12%(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거나 인출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들면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내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240만원 이하 납입액에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된다. 다만, 올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된다.
이밖에도 금융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혜택을 본 뒤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도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인·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최저사용금액을 다 채웠다면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신용카드(15%) 공제율의 두 배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올 한 해의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20%가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보려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1600만 근로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공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교복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챙겨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