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를 20년 만에 개편,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범위, 확정 결과 공지까지 전 과정을 투명화·명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압류재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재산의 압류를 과감히 해제해 영세업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외에 전국 처음으로 자체적인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에 나선다. 억울한 가산세 부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 항목을 빠뜨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보는 ‘신고점검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를 적극 실현해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납세자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