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화금융사기 방어에 적극 나선다

입력 2007-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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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은행 대처 방안 실태 점검ㆍ대국민 홍보 강화

금융감독당국이 전화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주로 중국, 대만계로 추정)에 의한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가 3월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지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은행의 실무책임자 회의를 소집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을 시달한 바 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이 방안에 대한 점검으로 금감원은 미흡한 점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실태 점검을 위해 각 은행으로 하여금 감사ㆍ준법감시인 조직을 통해 자체적으로 그 계획의 타당성 여부 및 실질적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4월 중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계좌 다수개설 영업점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고내용을 분석한 후 미흡한 점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예금계좌 개설시 고객주의의무 이행 여부 ▲이미 개설된 외국인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일제 점검 ▲‘전화금융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의 적정 운영 여부 ▲대고객 홍보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적정 운영 여부 ▲외국인 등에 대한 현금카드 발급기준 강화 여부 ▲현금지급기 이체ㆍ인출한도 하향검토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은 불특정 다수를 사기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금융지식이 부족한 주부, 노인층이 사기를 당하는 실정”이라며 “금감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홍보가 긴요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홍보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플래쉬 동영상 및 카툰(만화) 등을 제작해 ▲국정홍보전광판 및 옥외광고전광판(LED, Light Emitting Diode),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SOS금감원’(Daum)▲반상회보 등에 이를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 및 여신금융협회 등을 통해서도 포스터 등 홍보전단 배포 및 언론사 광고 실시(지면, 온라인) 등 적극적인 대고객 홍보활동 및 공익광고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이전에는 공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현혹하던 방법에서, 최근에는 납치를 가장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법도 이용하므로 확인 후에 대응하기 바란다”며 “이때 범인들이 통화가 되지 않도록 가족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통화중이 걸리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화를 한 후 대응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요령 8題

1.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 것. -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

2.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 것.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한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환불해 주는 경우가 없음.

3.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 전화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함.

4.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 무심코 전화사기범들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및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또는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5.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 - 동창생 및 종친회원을 가장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기 바람.

6.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 - 전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바람.

7.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 -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직원, 카드사,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이라 하면서 카드대금 연체, 카드부정발급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기범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 후,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이를 주의할 것.

8.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 -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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