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VS 오월, 소송에 맞고소…엇갈리는 쟁점 3가지

입력 2015-12-02 09:21수정 2015-12-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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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보이즈(위), 김창렬(사진제공=엔터102, 출처=MBC복면가왕방송캡처)

김창렬이 자신이 키운 원더보이즈의 오월(21ㆍ김태현)에게 폭행 및 갈취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양측은 자신이 억울하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창렬은 오월이 주장하는 폭행과 갈취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오월은 월급 갈취와 폭행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장소까지 명시했다. 이들의 엇갈리는 주장을 정리하면 의의로 사실관계 입증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김창렬과 오월은 3가지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린다.

우선 계약 기간이다. 김창렬은 오월과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했고, 오월은 지난 11월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예기획사는 공정위의 표준 약관에 따라 전속계약이 이뤄지고 있고, 계약 기간은 최대 7년을 넘을 수 없다. 대개 신인의 경우 투자 등을 고려해 5~7년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게 상례다.

김창렬 측은 "지난 2012년 11월 1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엔터102 사무실에서 오월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7년으로 2019년 11월 16일까지"라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모두 갖고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하다. 오월이 주장하는 계약 종료는 말도 안 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는 폭행 여부다. 폭행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목격자와 CCTV 등 증거가 필요하다. 오월은 "김창렬이 나한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수차례 뺨을 때리고 욕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김창렬 측은 "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월 측은 "폭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라며 "폭행 당시를 목격한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급여 인출 부분이다. 김창렬 측은 "원더보이즈가 연습생일 때 회사 총괄이사가 'PR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통장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3명을 기준으로 매달 300만원씩, 3개월 간 총 2700만 원의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바로 인출한 적은 있다"고 고백했다.

이어 "물론 방법론적으로 보면 편법이었다. 그 부분을 나중에 김창렬이 인지하고 나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월은 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연습생 신분이었다. 직원도 아니고 따로 급여 관련 계약도 한 게 없는데, 월급을 갈취당했다니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 연예인중에 월급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오월은 지난 1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창렬은 오월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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