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 내년 2월 허가 여부 판가름

입력 2015-12-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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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가 당국인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당국에 주식인수와 합병인가를 함께 요청한데다 허가 항목이 방송과 통신, 기업 결합 등에 걸쳐 총 15개에 달한다. 또 합병 이후 통신과 방송 분야의 사업 계획을 모두 담느라 신청서가 사무용 캐비닛 6개, 1t 트럭 1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일 이사회를 열어 CJ헬로비전 지분 취득 후 내년 4월에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인수를 통해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OTT(Over the Top)를 포함한 뉴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사회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세종으로부터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 이후 사업 계획을 다듬은 뒤 마감 기한인 2일에 하루 앞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수합병이 승인되려면 SK텔레콤은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간 합병 시 미래부 장관 인가를 얻어야 한다. 동시에 방송법 제9조 2항에 따른 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위한 방통위 사전 동의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등 첩첩 산중이다.

미래부 등 정부 당국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합병 적정성을 따질 계획이다. 심사 기한이 최장 90일로 정해져 있어 허가 여부는 내년 2월 안에 판가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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