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과세,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악화만 초래…0% 세율 적용해야”

입력 2015-12-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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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화학협회 “수입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 영세율 적용” 주장

기초 원자재인 나프타에 대한 과세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악화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프타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재료로 쓰인다. 원유에 고온의 강한 압력을 가해 추출한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석유화학 기초 원자재인 나프타에 대한 과세는 전 세계 유례없는 조치”라며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만을 초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원재료인 나프타에 대한 과세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가운데, 한국은 멕시코를 제외하고 원유에도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영세율이었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1%의 할당 관세를 올해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협회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1% 할당 관세 부과로 일본 등 주변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이미 열위에 있다”며 “이는 정유사와 석유화학사 간의 편차 없이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원자재인 나프타에 대한 과세는 해당 석유화학산업은 물론이고, 연쇄적인 산업 특성상 가공기업인 전방산업에까지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합섬원료, 합성고무, 합성수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섬유ㆍ고무제품ㆍ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전방산업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해 추진한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 관세 연구용역에 따르면 나프타 할당 관세 1%포인트 부과 시,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는 0.6%포인트, 각종 의류 원료인 합섬원료는 0.72%포인트, 타이어 원재료인 합성고무는 0.7%포인트 등의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협회는 최근 수입 나프타에 대한 과세 움직임에 대해 국내 산업 보호 등의 순기능 보다 여러 폐단만을 야기하는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판단했다.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를 생산해 공급하는 정유사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수입이 불가피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나프타 총수요 중 수입 비중은 5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협회는 “수입 납사 과세는 석유화학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배출권 거래제, 화평법 등 각종 환경 규제 시행으로 2ㆍ3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보호벽이 없어지는 등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협회는 “최근 여러 대외 여건 변화를 고려, 석유화학산업의 기초 원자재이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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