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실제 도로 나가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끄도록 조작”
환경부는 6개 차종 7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조작을 확인해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코리아측에는 과징금 141억원이 부과됐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조사 결과, 인증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 도로에 나가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꺼지도록 임의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조사를 통해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실내 인증시험을 여러 번(5회) 반복하자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1회째 실험에서는 장치가 정상 가동된 반면, 2회째 실험부터는 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차량 전자제어장치가 1회 실험이 끝나면, 인증시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결국 인증시험 모드만 통과하도록 제작사가 '눈속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6회째 실험에서는 급가속 등의 특정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아예 중단됐다. \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실내 인증시험과 다른 환경을 만들었을 때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실제 도로주행 실험을 했을 때에도 실내 인증시험 때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차종 일부에 대해서만 불법 조작을 한 사실을 시인한 상태다.
환경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조작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다만, 과다배출을 완벽히 해소하려면 차량 제작단가가 크게 상승한다.
폭스바겐 측은 차량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가 또는 소형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사용하는 대신 조작을 통해 '인증시험'만 통과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저가의 저감장치(LNT 방식)는 40만원 안팎이지만, 배출가스 저감 효율이 높은 저감장치(SCR 방식)는 2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상대적으로 연비는 뛰어나면서도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미지가 차량 판매에 도움이 된다는 제작사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제작사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 및 수입차 브랜드 16개사가 대상이다.
해당 회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사다.
불법이 드러나면 리콜명령,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