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시행·국가 대응체계 만들고선…기재부, 당초 예산안 318억 삭감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을 당초 보건복지부의 증액 요구안보다 318억원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국가적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만들었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셈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으로 503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심의하면서 318억원 삭감한 185억6200만원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인 252억4700만원보다 67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신규로 증설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ㆍ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대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했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가 보강되기도 전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를 올해 22곳에서 매년 꾸준히 늘려 2019년까지 100개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쉼터 설치 비용은 제외됐다.
삭감된 예산은 아동학대 신고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인력의 인건비와 출장비 등이다.
한 아동학대예방센터 관계자는 “아동학대 조사원의 인건비 단가는 지금도 매우 낮은 상황임에도 상담원의 업무가 가중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와 아동 격리보호,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국비를 더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예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올해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발견율은 아동 1000명당 1명 수준으로, 미국의 9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