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만에 바뀐 한미원자력협정 발효…우라늄 저농축ㆍ핵연료 재활용 길 열려

입력 2015-11-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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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발효됐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오후 6시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신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각서를 교환했다.

신협정은 지난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42년 만에 대체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4년여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했으며 올해 4월22일 협상을 타결하고 6월15일 윤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신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신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각각 진행해왔으며, 10월29일 미 의회 검토 절차 완료로 양국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신협정하에서 우리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핵심 분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 3대 중점추진 분야에서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력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협정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 및 고위급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각각 담은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향후 '추진 경로'(pathway)를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종전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잘라서 분석할 때마다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신협정은 국내 시설에서 일부 활동은 자유롭게 수행할 '장기동의'를 확보해 연구·개발 활동의 자율성을 넓혔다는 평가도 있다.

신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원전 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41년보다 대폭 단축됐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저농축ㆍ파이로프로세싱 등을 포함해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할 외교부 2차관과 미 에너지부 부장관 간 고위급 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방침이다.

공동의장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고위급 위원회 운영을 위한 1차 준비회의를 내년 1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양국은 신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내용 등을 담은 행정약정 체결 작업도 고위급 위원회 출범 준비와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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