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투자자 전담 창구 생긴다…‘투자권유 유의상품’도 지정

입력 2015-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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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금융상품 투자를 위한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들을 위한 전담 창구가 생긴다. 투자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판매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보호 대상 고령자 연령은 70세, 초고령자 80세로 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 절차 전반을 정비했다.

우선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자 전담 창구와 상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령 투자자는 전담창구의 상담직원을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은 후 상품에 가입하도록 안내받는다.

희망하는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점에서는 판매를 자제(수탁거부)할 수 있다. 한편 본사에도 전담인력이 배치돼 사내에 고령투자자 정책을 마련하고 내부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상품구조, 가격변동성, 환금성 등을 고려해 난해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된다. 영업점은 고령자의 잔여수명이 짧고 손실 회복이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합한 상품은 판매를 자제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상품을 고령자에게 투자권유 하는 경우 내규에 따른 강화된 판매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점장,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이 직접 고객면담이나 전화 통화로 상품 이해여부와 권유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고 내용을 기록해 유지해야 한다. 사전확인에서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탁거부가 가능하다.

한편 판매사 내부통제 차원에서 고령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내규가 마련되고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도 실시된다. 여유자금이 많은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본점과 영업점의 금융투자상품 설명회 또는 세미나에서도 홍보자료 등에서 허위·과장 표현을 엄격히 걸러내야 한다.

특히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상품 설명서나 지침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 없이도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초고령자의 투자 결정 전에는 가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1일 이상 투자숙려기간을 부여한다.

금감원은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고 내년 1분기까지 회사별 전산 반영 등 준비를 마친 후 2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중 고령투자자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지정해 점검에 나선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이번 종합 보호방안을 통해 지난 동양사태와 같이 다수의 고령자가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실을 입는 상황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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