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해 기상 특보별 비상근무 편성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기간 동안 기상특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편성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증·양식시설, 소형선박 등 취약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대책기간 중 해수부는 폭설,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발생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에 비상대책반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등 소속·산하기관에 배포·시행한다.

이와 함께 11월 말까지 겨울철 재난에 취약한 분야인 수산 증·양식시설, 양식수산물, 소형선박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겨울철에는 한파‧풍랑 등에 의해 인명피해와 증·양식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어선 등의 화재 위험이 큰 만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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