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이혁기·황귀남씨 지위 확인 소송 패소

입력 2015-11-23 07:5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혁기, 황귀남 씨가 각각 사내이사 및 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신일산업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