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11-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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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혁기, 황귀남 씨가 각각 사내이사 및 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신일산업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