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담대에 ‘스트레스 DTI’ 추가 적용

입력 2015-1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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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넘을 땐 한도 줄이고 고정금리로…대출액 크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내년부터 은행들이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별도로 스트레스 DTI를 추가로 적용한다.

또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 수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통해서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스트레스 DTI 산출, 고부담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을 위해 DTI 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의 공동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밝힌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후속 대책이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스트레스 DTI도 적용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도를 줄이거나 고정금리로 유도할 방침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전체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 60%가 적용되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DTI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대출시점 이전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 금리 인상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를 가산해 산출한 DTI를 말한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최초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증빙·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등을 토대로 추정한 소득)을 적용한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금융기관 합산 3건 이상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웃도는 고부담대출에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속·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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