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오늘 선고…선고 전망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장 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경영과정에서 생긴 일로 개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 회장의 범행액수가 워낙 커 일부 무죄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풀려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 회장의 범죄 규모를 △횡령 209억원 △배임 97억원 △국외도피 50억원 △범죄수익 은닉 100억원 △상습도박 8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 회장이 2004년 회사예금을 일가 친척들의 대출 담보로 사용하고 회삿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요소다. 검찰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장 회장이 무자료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장 회장의 80억원대 도박 혐의의 경우 ‘회사일’로 포장할 수 없는 개인범행이라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의 베팅내역을 담은 카지노 내부 전산자료를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 반발을 고려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증거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면 장 회장의 해외 도박 혐의 액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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