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개설 조건 완화…산업체 부담 줄인다

입력 2015-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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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계약학과'에 대해 개설 조건을 완화하고, 산업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효율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계약학과는 학생들과 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참여와 관심을 보이며 산업체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의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별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과로, 올해 4월 기준 143개 대학, 636개 계약학과에 1만5776명이 재학 중이다.

계약학과의 유형으로는 △산업체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산업체 직원이 아닌 자가 특별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될 수 있는 ‘채용조건형’ 등이 있다.

정부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인정해 학과 개설 조건을 완화했다. 산업체와 대학의 매칭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산업체 임대건물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별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 산업체 관계자를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를 보장한다. 이에 따라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체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체 부담금 중 현물(기자재ㆍ설비) 부담비율을 상향(20%→30%) 조정하고, 고용보험기금 훈련비용의 환급도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체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설치단계, 학생선발 단계, 운영 단계별로 나눠 질적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약학과를 설치ㆍ폐지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학생 선발에서도 입학자격과 학생신분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9개월 이상 재직 시 입학 요건을 신설하고, 재직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수요를 반영한 계약학과 활성화로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고, 산업체 재직자의 직무능력이 향상돼 산업계와 교육계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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